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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는 더워도 추워도 걱정이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더더욱 더워지는 여름 날씨는 더 이상 손부채 만으로 혹은 선풍기만으로 이겨낼 수 없는 날씨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시원한 여름을 기대하며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온상승에 따른 비용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여름과 겨울에 나누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연료비 ('24년 10월 ~)를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바우처 지원급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세대
여름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겨울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 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쳐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혹은 대리인) 방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 서류 및 자세한 신청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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